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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도 폭설·폭우 등의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재난’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내용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소나 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의 일종.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이후 최근 경북·경기·강원·인천 등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소년조선일보 12월 28일자 4면 참조> 올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바뀐 개정안은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이나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살(殺·죽여 없앰)처분한 뒤 농가에 주는 보상금 비용이나 백신접종비 등 가축 방역(防疫·전염병 발생이나 유행을 미리 막는 일) 비용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키워드 참조>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결정됐다.
이재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행정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연 재난이나 인적 재난 외에 전염병이나 가축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또다시 이번 같은 구제역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정안은 국회 통과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구제역도 재난에 포함
김지혜 인턴기자
april09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