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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가 오전까지 확대된다. 올 2월 24일 공포된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최근 방송 프로그램의 선정·폭력성이 증가하고 욕설과 막말 등 불건전한 언어가 걸러지지 않은 채 방송돼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평일·토요일 오후 1~10시, 공휴일·방학 중 오전 10시~오후 10시였던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 오전 7~9시·오후 1시~10시, 토요일ㆍ공휴일·방학 중 오전 7시~오후 10시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737건이던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 고시 건수는 지난해 7581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34.3%, 여자 청소년의 27%가 지상파 방송을 통해 ‘19세 미만 시청불가’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오전 6시~오후 10시, 독일·핀란드 오전 6시~오후 11시, 영국 오전 5시 30분~오후 9시 등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를 적용하는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다.
전혁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도 부적합한 프로그램이 방영될 수 있다”며 “특히 보호시간대가 끝나는 밤 10시 이후엔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 방송이 가능해 각 가정에서 자녀의 TV 시청 지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전 7~9시 '성인용 TV프로' 금지
조찬호 기자
chjoh@chosun.com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