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마시기 적합하지 않은 ‘먹는샘물(생수)’의 이름과 위반내용이 인터넷과 신문에 낱낱이 공개된다.
환경부는 15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키워드 참조>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등 먹는물 관리법을 위반한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지에 제품·업체 이름,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을 알려야 한다.
또 해당 시·도지사는 의무적으로 이들 제품을 도로 거둬들이거나 없애라고 명령해야 한다.
정은해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물을 사서 마실 수 있도록 기존 처벌에 더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새롭게 만들고 바꾸고 없앨 때, 국민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리는 것. 국민은 입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예고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다.
'나쁜 생수' 언론에 공개
김지혜 인턴기자
april09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