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 법에 명시"
김시원 기자 blindletter@chosun.com
기사입력 2010.08.19 09:40

교육개발원, 개정시안 발표

  •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 보장’ 등을 법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정책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학교 체벌’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엔 사실상 체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체벌 금지 대안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 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안과 △신체 접촉이나 도구를 사용한 체벌은 금지하되 손들기나 팔굽혀펴기 등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 등 두 가지가 나왔다.

    ‘학생 인권’과 관련해선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학교 교육 환경 및 목적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교과부가 학생인권 보장·체벌 금지 관련 법령을 마련할 때 학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학부모 소환제’와 ‘출석 정지’(정학)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 학생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을 보장하고 학교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