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2곳 취소' 전북교육감 강행
전주=김창곤 기자 cgkim@chosun.com
기사입력 2010.08.10 03:02

해당 학교, 소송 내기로… "교육감 퇴진운동 벌일 것"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최종 발표하고, 두 고교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두 고교는 "함께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일정대로 자율고 신입생 모집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으며, 교과부는 "사전협의 없는 자율고 지정 취소는 법령 위반이며 관계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두 학교에 대한 자율고 지정 고시를 취소한다고 발표하면서 "두 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고교평준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빠르면 내일 법원에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두 학교 동문 300여명은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승환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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