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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라면·과자·아이스크림·의류 등에 표시된 ‘권장 소비자가격’이 사라진다. 최종 판매가격을 유통업체가 정하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스’제도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권장 소비자가격’은 제조사가 유통업체에 납품하기 전에 상품 포장에 미리 가격을 인쇄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다가 소비자들에게 선심 쓰듯 할인해주는 사례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도입했다. 종전까지 가전제품과 신사·숙녀 정장, 운동화 등 32종에 대해서만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됐으나, 이번에 의류와 가공식품 등 247개 품목이 추가돼 모두 279종으로 확대된다.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금지를 위반한 제조사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자 '권장소비자가' 오늘부터 사라진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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