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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가 들어설 계획이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인천 남구청과 남부교육청에 따르면, 용현동 대로변 주유소 부지 소유주 A씨는 LPG 충전소를 짓고 30t급 규모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겠다는 건축허가를 지난 2월 남구청으로부터 받았다.
문제는 LPG 충전소 설치 예정 부지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는 것.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는 84m 거리에는 유치원이, 또한 142m 거리엔 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시설 주변 200m 이내 지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하고, LPG 충전소 등 위해시설 설치를 법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대법원은 한 초등학교에서 114m 떨어진 부지에 건물을 짓고 20t 규모의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B씨가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 해제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학교 주변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위험한 시설물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장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교육청이 해당 부지의 정화구역 해제 의견을 통보해옴에 따라 충전소 건축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주변에 LPG 충전소가 웬말
류현아 기자
haryu@chosun.com
인천 남구 학교시설 100m 내 건축 허가… 주민 항의 빗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