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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양형(量刑·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 기준이 종전보다 50% 정도 상향될 전망이다.
2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높이는 양형기준상향 수정안이 29일 오후 열리는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 수정안은 13세 미만 강간상해·치상의 권고형량을 기본형은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감경형은 징역 5~7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중형은 종전 징역 7~11년이던 것을 징역 11~15년 또는 징역 11~16년, 징역 11~15년 ·무기 등 세 가지 중 하나로 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수정안에는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범행 때 형량을 높일 수 있는 특별보호구역에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 승강기 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동 성범죄 형량 50% 높아진다
류현아 기자
hary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