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초등학교 출입때 '명찰' 달아야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기사입력 2010.06.18 03:01

서울시교육청 대책 발표

  • 앞으로 외부인이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학교 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교를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성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교를 방문한 외부인은 정문 가까운 곳에 있는 '배움터 지킴이'로부터 방문증에 해당하는 '명찰'을 받고 착용해야 방문이 가능하다. 이때 외부인은 자신의 인적 사항, 연락처, 방문 사유, 찾아온 학생과의 관계 등을 방명록에 기록하고 방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각종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에 상주하며 학교를 돌보는 '배움터 지킴이'의 근무 일자를 현재 연간 180일에서 연중(일요일·공휴일 제외)으로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정문만 개방하도록 하고, 일선 학교에 있는 CCTV를 중앙현관·행정실·경비실 등으로 재배치해 상시 감시하도록 했다.

    또 담임교사뿐 아니라 방과 후 수업을 맞은 교사들도 학생이 지각하거나 조퇴·결석했을 경우 확인 즉시 학부모에게 연락해 상황을 살피도록 하고, 의사·상담가·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 전문상담 긴급지원팀'을 상설 운영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치유하고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