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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지방법원은 14일 ‘제4회 부산법률문화학교’를 개최하고, 부산법률문화학교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와 ‘상설법률문화학교’,‘교사 법정 체험 연수’, 체험 사례 공모 등으로 나누어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올해로 4회 째를 맞는 부산법률문화학교는 2007년 전국 처음으로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법원이 MOU를 체결함으로써 초등학생들에게 법과 법원에 대한 친근함을 심어 주고, 인권의 중요성과 재판 절차 이해를 통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기획됐다.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는 김신 수석부장 판사와 두 명의 신입 판사가 예원초등학교를 방문해 일일명예교사로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 지역 초등학교 91개교 4,53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예원초에서 실시된 제 4회 부산법률문화학교에서는 어렵기만 했던 법률용어와 법률 상식에 대해 쉽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솔로몬 퀴즈나 법률 OX퀴즈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법률 용어를 재밌고 쉽게 설명함으로써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호응을 얻어냈다고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지방법원과 MOU를 체결했다”면서 “법률문화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기초적인 법률을 익히고, 또한 진로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실제로 이 날은 신입 판사들이 법복 차림으로 교육에 임했으며,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님처럼 될 거예요”라며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김신 부장 판사는 “하지만 법률 공부하는 시간 외에 법관을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초등학생들이 부산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법정 견학, 모의법정운영, 법관과의 대화를 실시하는 '상설법률문화학교'에는 모두 24개교 800여명, 여름방학 기간에 실시되는 교사 법정 체험 연수는 27개 초등학교 39명의 교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기사 제공
부산엔 법률문화학교가 있어요
부산예원초서 제 4회 부산법률문화학교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