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의 길거리 응원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아공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과 관련해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장소나 참여인원 등에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거리 응원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중간에 별도의 광고가 들어가거나 특정 기업 등의 회사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영리 목적에 해당하며, 중계와 관련해 입장료 등을 받는 등의 대가성이 없을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월드컵 관련 독점 방송권과 공연권을 갖고 있는 SBS는 최근 공연권 구입 안내를 주요 호텔 및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공식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저작권법 제29조를 근거로, 비영리 목적으로 대가 없이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들이 공익 차원에서 어떠한 회사 로고 등의 노출 없이 길거리 응원전을 후원한다면 중계방송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음식점 등에서 평상시처럼 손님을 위해 월드컵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경우도 무상 이용이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등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응원전을 펴는 경우도 비영리 목적에 해당된다.
월드컵 응원 '어디서나 OK'
우승봉 기자
sbwoo@chosun.com
영리 목적 아니면 중계방송 제한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