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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통학하려면 허가증을 받아라!’
대구 화남초등학교에는 새 학기 새 규칙이 하나 생겼다.
박주송 선생님(윤리부장)은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어린이들이 있다”면서 “이 어린이들이 자전거로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자전거 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며, 3시간의 교통 안전교육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증 없이 교정에 자전거를 끌고 들어오는 것도 금지된다. 자전거는 꼭 학교 안 보관대에 둬야 한다. 이를 5회 이상 어기면 면허는 자동 취소된다. -
지난 17일부터 허가증을 발급 받은 어린이는 모두 33명. 대부분 몇 년 전부터 자전거로 통학했던 ‘자전거 운전 전문가’들이다. 하지만, 면허증을 받은 후 어린이들의 몸가짐은 크게 달라졌다. 노혜영 양(6년)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꼭 자전거에서 내려서 걷고, 교통 신호도 전보다 잘 지킨다”고 했다. 장상명 군(6년)은 “등굣길이 안전해진만큼 더 즐거워졌다” 라고 말했다.
/ 류현아 기자 haryu@chosun.com
"친구야 자전거 통학 허가증 받았니?"
대구 화남초 새 규칙… 안전 교육·부모님 허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