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시간 제한
조찬호 기자 chjoh@chosun.com
기사입력 2010.04.23 09:47

국회 여성위 '밤 12시~오전 6시' 금지법 의결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게임 사업자가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이 일일 또는 주간을 기준으로 게임 이용시간 한도를 정할 수 있게 하고 게임 제공자가 이 한도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게임 중독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게임의 특성, 청소년의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을 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여성위는 또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소급 적용해 법률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