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상한제 폐지, 학부모·시민사회단체 '선심성' 비난
뉴시스
기사입력 2010.04.21 18:04
  • 경기도가 영유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상한제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해,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사교육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도 내부에서조차 보육료 상한제 폐지 움직임은 종사원이 4만여 명에 달하는 1만400여 개 보육시설이 회원으로 가입한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는 최근 실국장회의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보육시설 규제 및 간섭을 과감히 축소, 보육료 상한제 폐지 등 정부 지침에 의한 현장 생활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부모가 돈을 더 내고, 더 좋은 보육을 받고 싶어해도 정부의 상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만큼, 부모가 원하는 경우 상한제를 없애는 방안부터 시작해 보육 규제에 대해 '미쳤나'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유아 학부모를 비롯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보육시설과 시설 종사자들만을 의식하고,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간과한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며 비난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나마 정부의 보육료 상한제 규제로 어쩔 수 없이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덜하고 있다"며 "보육료 상한제가 폐지되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해져 아이를 시설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 초래 될 수 있는 만큼, 보육료 상한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도지사가 정하는 보육료 상한제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만3세와 만4세 이상 유아 보육료인데 전체 보육료 상한제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정한 영아 보육시설 이용료는 만0세, 만1세, 만2세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 모두 각각 월 38만3000원, 33만7000원, 27만8000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정한 만3세 유아 보육료는 국·공립 19만1000원, 만4 세 이상 17만2000원이다.

    반면 현행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정한 도내 만3세의 유아 보육료는 민간보육시설 26만7000원, 만 4세 이상 24만5000원이다. 가정보육시설 유아 보육료는 만 3세와 만 4세 이상이 똑같이 27만 원이다.

    정부가 상한제를 정한 만 3세와 만 4세 이상 국·공립 보육료에 비해 도지사가 정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보육료가 7만 원에서 8만 원 이상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 관계자는 "부모의 재산 정도에 따라 만 3세 미만 영아들에 대해서는 1명당 월 35만 원에서 11만2000원 씩의 기본보육료가 지원되는 데 반해 만3세부터의 유아는 기본보육료 지원이 없어 보육시설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연합회에서는 그동안 도에 도지사가 상한제를 정한 만 3세 이상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 해결될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보육료 상한제 폐지와 함께 현행 차등아동보육료 명칭을 아이사랑보육료로 바꾸는 것을 비롯 보육시설 현장학습비 필요 공개화, 보육료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보육교사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누가 보육료 지원 용어를 어렵게 '차등아동보육료'라고 지칭하겠느냐"며 "오히려 도에서 용어를 통해 위화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강하고, 선거를 의식해 보육시설연합회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오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상균 도 보육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김 지사의 발언은 보육교육의 다양성, 시설간 경쟁을 통한 보육교육의 수준 향상 등을 언급한 것"이라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보육시설들에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를 포함해 영아기본보육료, 교사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연간 총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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