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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자정 이후 심야시간에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이 불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2일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심야시간 셧다운(Shutdown)제’로 불리는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 제한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근을 막는 조치다. 올해 9월부터 어린이·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 등 3종의 게임에 우선 적용되며, 추후 대상이 확대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 아이템 얻는 속도를 늦춰 장시간 게임 이용을 막는 ‘피로도 시스템’도 올해 말까지 모두 19개 게임에 적용된다.
문화부는 또 가정에서의 효율적인 자녀 게임 이용 지도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게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모들은 이를 통해 게임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접속 제한
우승봉 기자
sbwo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