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에 교외 수상성적 못 쓴다
우승봉 기자 sbwoo@chosun.com
기사입력 2010.04.05 10:03
  • 학교생활기록부에 영재교육 이수 사실은 남지만, 각종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 올림픽, 콩쿠르, 전국체전 등의 성적은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전국 지역교육청에 초·중·고교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거나 없는 수상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과부가 발표한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 경력은 초·중·고교 공통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교과와 관련 없는 상의 경우, 학교장 추천과 학내 예선, 추천심사위원회 선발 등을 거쳐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이 받은 상이라야 기재할 수 있고, 교과부나 시·도(지역) 교육청이 후원한 대회는 교육장, 교육감, 교과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이 주는 수상 실적만 적는다.

    가령 효행상·선행상·모범상·봉사상 등은 기재할 수 있지만, 효행글짓기대회, 봉사UCC대회 등에서 상을 받았다면 기재 대상이 아니다. 논술·문예백일장, 웅변대회, 영어쓰기 대회, 수학·과학·정보 올림피아드·경진대회, 발명대회, 로봇조립대회, 향토사례탐구대회, 모의증권·모의법정대회, 전국소년체전, 올림픽, 콩쿠르, 국전 등에서 상을 타도 학생부에는 남지 않는다.

    이와 함께 초·중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란도 비워둬야 한다.

    반면 일반 학교 영재학급과 대학 및 지역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등에서 영재교육을 받았을 때는 영재교육기관장이 매 학년말 학생이 소속한 학교장에게 교육을 받은 사실을 통보해, 학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