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가 수년에 걸쳐 수십억원에 달하는 불법 찬조금을 모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 단체의 제보로 특별 감사를 벌여온 서울시교육청은 2일 “대원외고는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3년간 총 21억2800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대원외고가 거둔 불법찬조금은 야간 자율 학습지도비(2억4660만원), 스승의 날·명절 선물비(4500만원), 교사 회식비 (1137만원) 등 교직원을 상대로 3억297만원, 학생 간식비(6억1090만원)나 논술·모의고사비(7514만원) 등에 쓰인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일부는 학부모 모임 경비(9억4748만원)로 사용되기도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찬조금은 학년별 학부모 대표가 주축을 이뤄 모금됐고, 2008년~2009년 2년간은 전체 학부모 1인당 연간 50만원씩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한해에는 일반 학부모는 1인당 60만원씩, 학부모 학년 대표는 이보다 40만원이 많은 100만원씩을 찬조금으로 냈다.
시교육청은 회계 관리 등 법인 관리에 대한 총책임을 물어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재단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교장과 교감,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받은 교직원 5명에 대해 중징계(정직, 파면, 해임)를, 수수 금품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교사 30명에 대해서는 경징계(감봉, 견책)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정동식 감사담당관은 “대원외고는 교육청이 수차례에 걸쳐 불법 찬조금에 대해 금지하도록 했지만 이를 어겼다”며 “300만원 미만 금품을 받은 교직원들에게도 경고 등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원외고, 수십억원 불법찬조금 거둬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