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토론회…3월중 최종안 확정
뉴시스
기사입력 2010.03.07 21:43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마지막 토론회가 7일 열렸다.

    김칠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시 장안구 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김상곤 도교육감과 교사, 학부모, 학생 등 18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시간30여분간 이어졌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와 김인재 인하대 교수, 맹기호 영덕중 교장, 노수진 별내중 교사, 김성오 수성고 학생회장, 김옥자 정천중학교 운영위원장 등 6명의 패널은 토론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학내 집회 허용 등 조례안 일부 조항을 놓고는 열띤 논쟁을 벌였다.

    오동석 교수는 "조례 제정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해 시급한 사안으로 어른들의 당연한 자세(약속)"라며 "학생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된다면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인재 교수도 "성적 지상주의 현실에서 조례안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학생인권은 물론 교원과 학교의 권한을 현실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오 학생회장은 조례안의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에 대해 "강제 자습 때문에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고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조례에 정규시간 이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 법적 효력이 발생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 강화를 요구했다.

    반면 맹기호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도 되는 두발 자유, 소지품검사 및 체벌 금지 등을 꼭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라며 "도교육청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다소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학내 집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 학생들이 시위문화에 길들여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노수진 교사 역시 "일선 교사가 피부로서 느낀 점을 토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번 조례안은 적용가능성이 낮고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특히 학교나 교사의 책무에만 조례 내용이 집중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0일 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 등을 담은 조례안을 도교육청에 냈다.

    표현의 자유와 학내 집회, 사상·양심의 자유, 강요된 반성 금지 등은 교육감이 선택하도록 이를 포함한 원안과 뺀 수정안을 같이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조례안을 확정,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26일부터 열리는 도교육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