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3월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교과부는 8일 오전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원평가제 시행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평가제는 전국 모든 국·공·사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교장·교감도 포함된다.
평가는 크게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동료 교사 평가는 교사 1명에 대해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동료 교사 3명 이상이 평가한다. 동료 교사에는 교장·교감이 포함될 수도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 같은 학년 교사들이 서로 평가를 한다. 교장과 교감도 해당 학교의 교사 모두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평가 내용은 평교사의 경우 ‘수업과 학생지도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느냐’에, 교장·교감은 ‘학교 경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사들은 18개 지표별로 2~5개 문항으로 이뤄진 평가지를 통해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개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이밖에 초등학생은 담임교사에 대해, 학부모들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역시 지표별 문항에 대해 5개 척도로 답하게 돼 있다.
평가 주기는 매년 1회 이상, 평가 시기는 학교별로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교사 개인에게 통보되며, 점수가 좋은 교사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다음 달 말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규칙을 제정하게 하고, 교육규칙 표준안과 평가 세부지표, 문항 등을 담은 매뉴얼을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교원 평가에 학생·학부모도 참여
류현아 기자
hary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