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교사 붙잡을 수 있다
우승봉 기자 sbwoo@chosun.com
기사입력 2010.01.06 09:58

교과부, 교장 인사권 강화

  • 올해부터 공립 초·중·고교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유능한 교사의 전보 또는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반일제나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교사를 자신의 학교로 보내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자기 학교에 근무 중인 유능한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지 말라고 요구해 붙잡아둘 수도 있다.

    현행 법령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 전보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사들을 다른 학교로 옮기게 하고 있다. 특정 교사의 전보 또는 전보 유예 요청도 학교장이 비공식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 행사도 너무 제한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는 “이번 방안은 학교장의 인사권, 교사 임용의 자율권을 확대한 조치”라며 “수업시간이 적어 정규교원이나 기간제 교원 임용이 곤란한 과목은 시간제 교원을 활용해 교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