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3.19% 확정
입력 2025.12.31 10:40
- 고등교육법 개정 영향…물가상승률 1.2배 적용
  •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올해보다 2.3%포인트(p) 낮은 3.19%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31일 각 대학에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 수준인 3.19%로 산정됐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른 것으로, 법에서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등록금 인상 한도는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허용됐으나,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상한 기준이 1.2배로 하향 조정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로 비교적 높은 흐름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도 2022년 1.65%, 2023년 4.05%, 2024년 5.64%, 2025년 5.49%로 상승한 바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개정과 함께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1월 기준 2.1%로 집계되면서,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는 올해보다 2.3%포인트 낮은 3.19%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등록금 산정 과정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학생 위원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교육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율적 노력에 따라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을 폐지하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포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등록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4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2026학년도 등록금과 관련해 응답자의 52.9%에 해당하는 46개교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학생단체들은 국가장학금 제Ⅱ유형 폐지가 결국 학생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등록금을 둘러싼 대학가의 갈등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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