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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공공기관 입사 지원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영어성적을 등록하면 시험일로부터 5년간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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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사에 필요한 토익 등 어학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토익, 토플, 텝스(TEPS) 등 영어시험 시행기관에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이 지나면 각 시험 시행기관에서 성적을 발행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입사 지원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영어성적을 등록하면 시험일로부터 5년간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성적 등록은 올해부터 가능하며, 현시점에서 유효한 영어성적만 연장된다. 예를 들면 지난 2020년 시험 성적은 이미 시험 주관 기관에서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한이 지났으므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한편, 이번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2일까지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영어 성적 등록
● 성적 등록 올해부터 가능해
● 성적 등록 올해부터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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