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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호감을 얻은 뒤 성적인 가해를 하는 범죄수법. ‘n번방’ 사건 이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다. 이로 인해 경찰은 앞으로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다. 신분 위장수사를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도 가능해진다.
여가부는 “이번 조치로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게 되고, 범죄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js@chosun.com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디지털 성범죄 수사 위해 경찰 신분 위장도 허용
-디지털 성범죄 수사 위해 경찰 신분 위장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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