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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동부에서 외출 금지, 심부름 강요 등 ‘일상적 통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부 내에서 위계적 문화로 발생하는 통제 관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는 6일 ‘학교 운동부의 폭력문화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인권 침해 진정이 제기된 대학과 전문 운동선수 100명 이상·운동부 10개 이상을 운영하는 대학 등 9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는 대학 운동부 1∼4학년 선수 총 258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대학 운동부에서 일상 행위 통제 문제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선수의 38%는 외박·외출 제한을 경험했고, 37.2%는 두발 길이와 복장 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선배의 심부름, 빨래·청소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32.2%를 차지했다. 쉬는 시간 휴대전화 사용(22.5%)이나 데이트를 통제 당한 경우(13.6%)도 있었다. 21%는 인권 침해 행위가 거의 매일 있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통제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박·외출 제한 경험자는 25.9%였다. 두발 제한은 24.9%, 빨래·청소·심부름 강요는 28.5%로, 이번 결과보다 약 5~13%p가량 낮았다.
인권위는 “이러한 일상행위의 통제는 운동부의 위계적 문화를 배경으로 이뤄진다”며 “이는 평범한 통제가 아니라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폭력적 수단과 관습이 적용되는 ‘폭력적 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제와 제한은 주로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뤄졌다. 대학 선수들은 대부분 가해자로 선배 선수(65.6%)와 지도자(50.3%)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학·정부·체육 관계기관 등이 모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정책도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 피조사 대학 총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에게 인권 침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7일 교육부와 함께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syk@chosun.com
-인권위 ‘학교 운동부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외출·외박 제한, 심부름 강요 등 통제 심각
-인권위, 대한체육회·교육부에 “대책 마련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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