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범죄를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SNS로 피해자를 유인해 성 착취를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아동·청소년이 그루밍 범죄에 노출돼 강간 또는 성 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온라인 그루밍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장수사도 가능해진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사를 위해 미성년 여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다.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그림, 전자기록 등의 조작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루밍 범죄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yk@chosun.com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최고 징역 3년… 경찰, 신분 위장 수사 가능
최고 징역 3년… 경찰, 신분 위장 수사 가능
Copyright Chosuned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