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받는다
입력 2021.03.23 10:05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최고 징역 3년… 경찰, 신분 위장 수사 가능
  •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범죄를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SNS로 피해자를 유인해 성 착취를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아동·청소년이 그루밍 범죄에 노출돼 강간 또는 성 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온라인 그루밍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장수사도 가능해진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사를 위해 미성년 여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다.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그림, 전자기록 등의 조작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루밍 범죄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y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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