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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시험 문제 유출 등을 비판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13명은 8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300만원이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출제, 관리 업무 과정에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을 소송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문제 유출 논란이 대표적이다. 앞서 지난달 5~9일 시험을 치른 직후 문제 일부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 사용된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달 20일 “해당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단 중 한 명인 법무법인 피앤케이의 방효경 변호사는 “한 문제의 모범 답안을 알고 있으면 다른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며 “단순히 논란이 된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한다고 해서 불공정성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화여대 고사장에서 시험 조기 종료 사태가 벌어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달 5일 이화여대 제4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예정보다 1분 30초 일찍 시험을 종료시킨 내용이다. 당시 감독관은 응시생의 알람 소리를 시험 종료령으로 착각해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대다수는 고사장을 빠져나갔지만, 끝까지 남아 항의한 응시생 5명 정도는 1분 30초 동안 마킹하지 못한 답안을 추가로 표기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수정테이프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응시생이 쉬는 시간에 책을 확인해 헷갈렸던 문제의 답을 확인하고 오답을 수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건 명백한 과실”이라며 “손해배상뿐 아니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서 발생한 불공정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hajs@chosun.com
-8일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문제 유출, 시험 조기 종료 사태 등 이유
-문제 유출, 시험 조기 종료 사태 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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