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사각지대 해소한다…학생 치료 중 ‘간병비’ 지원
입력 2020.10.15 16:30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 방안
-대학도 학교안전공제·보험 가입토록 유도
  • 교육부 청사 전경. /조선일보 DB
  • 교육부가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를 당한 대학생들이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안전사고로 중증상해를 입은 학생은 치료 중에도 간병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학교에서 사고를 겪은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대학의 보상 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대학 총장은 안전관리조직 구성과 운영, 안전교육, 피해 학생 보상과 지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 시행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교안전공제 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학교 안전사고를 당한 대학생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보험 가입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안전사고 피해보상 보험(공제) 가입 현황을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이후 뿐만 아니라 치료가 진행되는 중에도 간병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한다. 지금은 중증후유장애가 발생하는 등 치료를 받은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만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성장기 학생들이 적시에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아 보철비 보상 한도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레진 치료 등 치아 복구비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한다.

    안전사고로 장기 입원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동영상 콘텐츠로 구성된 학습자료와 태블릿PC 등의 기자재, 학습 도우미를 지원한다.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으로 신경지 않도록 ‘협력병원제’를 도입한다. 협력병원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피해학생 치료비용을 직접 청구해 학부모 치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시킨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 분석으로 개별학교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학교별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해 안전 개선활동을 지원한다. 안전 취약학교 100개교를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 안전 직무연수, 시설개선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 비콘(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등 첨단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위치정보 확인,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상황 알림 등에 활용해 학생안전을 보호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이 학교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nho2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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