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무인’ 스터디카페, 안전관리·성범죄자 취업 무방비
입력 2020.03.04 13:51
-학원법 적용 사각지대 … 지하층 운영 등 미적용
-성범죄 경력자취취업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아
-사걱세 “학원법 개정해 독서실 수준 관리감독해야”
  • /조선일보 DB
  • 최근 학원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스터디카페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자칫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관련법령을 개정해 스터디카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신종 독서실인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하나 법률(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청소년 안전 무방비 ▲시설·환경 안전기준 미비 ▲학원의 불법·심야교습 ▲교습비 갈등 등 각종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카페의 중간 형태의 학습 공간이다. 공시생을 비롯한 성인을 대상으로 확산하다가 최근 주요 학원가의 중·고등학생에게도 보급됐다. 방과 후나 학원 수업 전후에 자습이나 숙제를 하는 학습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달리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하층 운영 금지나 소방시설 완비, 유해업소와의 거리, 배상보험 가입 등 학원법상 시설 및 환경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다. 게다가 성범죄자 경력자취업제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사걱세는 “스터디카페는 청소년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하는 교육 시설인데, 여타의 교육기관과 달리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의 대상이 돼야 할 중대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운영시간 제한도 없어 학원의 불법·심야교습 우려도 있다. 통상 학원은 시도에 따라 저녁 10시~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심야 사교육 영업이 과도한 경쟁교육 환경과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육체·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폐해도 고려한 규정이다.

    독서실은 학원보다는 다소 완화한 새벽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스터디카페는 24시간 무인운영이 많다. 사걱세는 “심야영업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어 청소년 안전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심야에는 범죄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안전관리는 폐쇄회로(CC)TV나 비상벨 정도의 의지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학습공간이 아닌 PC방과 노래방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심야의 청소년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걱세는 “신체·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청소년을 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라며 “스터디카페도 최소한 독서실에 준하는 정도로 일정 시간 이후 심야에 청소년 출입과 이용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터디카페가 현행처럼 운영되면 학원의 불법·심야교습의 연장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스터디카페에서 이뤄지는 음성적인 입시 컨설팅이나 심야교습, 불법교습을 억제할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교습비 책정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공간임대업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하고, 기간제 요금을 최대 29일까지 설정하는 방식을 쓴다. 학원법상 독서실의 정의를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한 점을 노린 것이다. 이용권 구매도 주로 키오스크 등을 활용하다 보니 기간권 이용 도중 환불 시 분쟁 소지가 있다. 사걱세는 “29일 기간권은 10~20만원대로 적지 않은 액수인데 선불 후 도중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용료 반환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며 “무인 운영점이 대부분인 특성을 감안하면 환불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비자가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스터디카페의 편법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대규모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 기업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학원법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관리당국은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사걱세는 “교육부는 교육청의 현장점검을 통해 개별적으로 스터디카페의 독서실 해당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다”며 “일선에 맡기지 말고 스터디카페를 학원법 대상에 포함하도록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앞장서 사교육 시장에서의 청소년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스터디카페를 학원법상 독서실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며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 찾는 곳이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당국의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