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공익 근무처 전환 등 장애학생 인권 대책 점검
입력 2019.06.14 10:00
-강원태백미래학교·서울인강학교, 사립서 공립으로 전환
-특수학교 26곳 신·증설 … 온라인 제보 시스템 구축 등
  • /조선일보 DB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다. 유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학부모·장애 관련 단체 담당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정인학교를 방문해 교사·학부모 대표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장애학생과 가족들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련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가치가 널리 확산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립 특수학교에서 일하던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구타하는 등 학대한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고 인권 침해 관련 온라인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했다. 강원태백미래학교는 지난 3월 공립으로 전환했고, 서울인강학교도 오는 9월 공립으로 전환해 문을 열 계획이다.

    이어 3월엔 인권침해 사안을 제보받을 수 있는 온라인지원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과 17개 시·도교육청에 구축했다. 또 장애학생 인권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까지 정기실태조사와 특수실태조사를 위한 문항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현장의 위기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특수학교 행동지원팀과 교육청 행동지원전문가단도 각각 43개 팀, 87개 팀 구성해 5월부터 운영 중이다.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에 대처할 매뉴얼도 만든다. 장애학생의 행동을 보호하려다 빚어지는 과잉대응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동료학생이 대처할 수 있는 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12월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피해를 받은 학생이 치료와 상담, 보호, 교육 등 도움을 원할 때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도움시설을 안내하는 ‘인권보호 자원 지도 시스템’도 12월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특수학교도 26곳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공립 특수학교를 3곳,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250곳 이상 신·증설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특수학교 2곳은 국립대인 공주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부지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설계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사회복무요원 관련 규정도 바꿨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개정해 장애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 배치하고,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인권보호 여건 개선 ▲인권보호 역량 강화 ▲사회적 예방체제 구축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