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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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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의 1주기(2015~2017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행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7건의 위법·부당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해 문책이나 시정·주의를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5년 대학 2곳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는데도 기존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중단하지 않아 33억44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원했다. 2곳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보다 앞서 진행한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곳 대학에 대해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이행점검을 실시해 완료했다.
그러나 이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가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부는 앞선 이행점검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을 다시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2곳 대학은 또다시 E등급을 받아 국가장학금 지급 제한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E등급을 받은 2곳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했지만, 앞서 실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 이행점검을 완료한 것을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오인해 국가장학금 지급 중단 처분을 해지했다. 감사원 측은 “이행점검을 제대로 완료했는지 점검하지 않고 이행점검 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해 국가장학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상이 아닌 분야의 사업비를 제한하거나 자격을 박탈한 경우도 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3곳 대학에 대해선 재정지원 제한 대상이 아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인가를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을 빌미로 취소하고 신규 신청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줬다. 도리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 따라 학교기업지원 사업비를 제한하기로 한 대학에 대해 대학재정지원사업비 2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행점검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대학을 이행점검 명단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2015년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당시 평가제외 기준에 따라 E등급을 받은 대학 2곳에 대해 이행점검을 받는 조건으로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 규정상 종교대학이거나 대학 편제를 완성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단, 이행점검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재정지원 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뒀다. 2곳 외에도 D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선 해양산업 분야 인력 양성 등 특수목적대학임을 고려해 이행점검을 조건으로 재정지원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작 이행점검을 받기로 한 3곳 대학에 대한 이행점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 결국 3곳 대학은 이행점검도 받지 않은 채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을 피하는 특혜를 누렸다. 게다가 3곳 대학은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도 응모해 78억원을 지원받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각각 51억원, 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교육부가 2차 이행점검 이행과제 선정 시 모든 대학에 같은 선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학별 과제추진계획서를 달리 구성해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감사원의 이런 지적에 따라 대학구조개혁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담당자를 징계조치했다.
-감사원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이행관리실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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