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인권 보호 위해…부모 자녀 체벌 못하게 법 개정한다
입력 2019.05.23 14:26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10대 핵심 과제 통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양수열 기자
  • 정부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 내 체벌을 법적으로 막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제안했다.

    이번 정책은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인권·참여권 ▲보호권 ▲건강권 ▲놀이권 등 4개 분야에서 10개의 핵심 과제를 뒀다.

    먼저 정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힘쓸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민법상으로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징계권이라는 용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와 용어도 변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기지 않고, 의료기관에서도 태어난 아이를 모두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유기되거나 학대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막기 위해서다.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국가가 책임지는 데도 팔을 걷어붙인다.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할 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입양 등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식을 결정하고 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라는 동안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아동과 원 가정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인력도 보강할 방침이다. 현재 시군구의 평균적인 보호 아동 수는 192명이나 담당 인력은 한두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내년부터 시군구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대 배치해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고 학대 여부 판단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을 긴급 분리한 뒤 재학대 위험이 사라지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해나가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또 이르면 올 10월부터 연 1회 만 3세 유아 전체에 대해 관계 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소재와 안전 등을 확인하는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내년부터 생애 초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찾아가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한다. 예를 들어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에 빠진 임산부의 경우 직접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식이다. 이밖에 언어·학습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검진을 강화해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놀이를 통해 아동이 창의성·사회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역사회 놀이혁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에 놀이정책을 수립하고 확산해 나가는 ‘놀이혁신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에는 학부모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또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지역 여건에 맞는 ‘놀이혁신 행동계획’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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