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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클라우드 사업자의 대학 시장 진출 걸림돌이라며 규제혁파 대상으로 제시한 교육부고시가 실제로는 규제요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혁파 숫자를 늘리려다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132개 규제를 완화하거나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대학시장 진입장벽 규제로 지목된 게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2016-95호)다. 이 고시는 재학생 규모에 맞춰 사이버대의 설비를 규정한 것이다. 1000명을 기준으로 설비를 구축하고 학생이 늘어나면 추가 용량을 갖추도록 한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교육부고시에서 제시한 9개 기준 가운데 서버 설비 기준과 네트워크 설비 기준 2개를 제외한 7개 기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 규제라고 주장했다. 실제 교육부가 지적한 2개 기준에는 “서버 설비는 IDC의 co-location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전문업체를 이용해 외주관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물리적인 장비를 구매해 학내에 설치하거나, 클라우드 업체에 서버구축을 외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나머지 7개 기준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7개 기준은 ▲소프트웨어 설비 기준 ▲원격교육용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기준 ▲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기준 ▲기타 설비 기준 ▲콘텐츠 운영·품질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스튜디오별 인력 배치 ▲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원격교육 운영 소프트웨어 등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대학의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있을 때 법조항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법조문을 수정해 시장을 열어놓겠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다. 서버와 네트워크 설비는 원격교육을 위한 설비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서버와 네트워크 설비를 대학 자체 구축한 서버로 이용하면 나머지 7개 기준도 당연히 대학 자체 구축 서버를 이용해야 한다. 반대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서버와 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했다면 다른 기준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써야 한다. 둘을 병용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비용 측면 등에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실제 한 사이버대는 지난해 이미 기존에 구축했던 서버와 네트워크 설비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교체하기도 했다. 소프트웨어 설비 등 나머지 7개 기준도 모두 클라우드 서비스로 교체한 상황이다. 다른 사이버대는 이곳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사례에 주목해 올해 안으로 사이버대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나설 방침까지 세웠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측은 이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서버와 네트워크 설비 기준뿐”이라며 “나머지 7개 기준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법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사이버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이버대 한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효율적이냐에 대한 논쟁은 있어도 해당 고시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라는 논의는 없었다”며 “해당 고시가 왜 규제로 인식돼 규제혁파 대상으로 지목됐는지 모르겠다”고 황당해했다.
-대학 원격교육 설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 허용을 강조
-현행도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제약 없어 … 1곳 이미 전환
-현행도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제약 없어 … 1곳 이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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