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수능 원서 23일부터 접수…내달 7일까지 진행
입력 2018.08.22 06:00
-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수능 원서 접수 기간 발표
- 시험 영역·과목 변경은 원서 접수 기간 내 가능
  • /조선일보 DB
  • 11월 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2019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서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원서를 받지 않는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거주자 등은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고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만 출신 고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나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를 위해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교부와 접수장소를 별도로 마련한다.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2장과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르다.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한국사는 필수과목이어서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가 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한다. 면제 대상에는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갖춰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19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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