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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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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7월부터 저소득층 성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교육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사업이 취업준비생들의 구직 활동을 위한 교육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취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와 유사해 중복 수혜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5000명에게 연간 35만원 한도로 평생교육 학습 비용을 바우처 형태, 즉 체크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학습비용을 결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23억 9100만원이 투입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청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다. 6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훈련장려금으로 최대 11만6000원부터 41만6000까지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지원할 때 ‘내일배움카드’도 함께 신청하면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교육비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양 기관 학습자는 전자바우처 형태(체크카드)로 학습 비용을 결재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취업 또는 경력 유지 관련 학습 비용 결재 시 중복 수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취재 과정 중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와 관련해서는 양 기관이 아직 상의한 바가 없다. 물론,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제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000여명에 해당하는 교육부의 ‘평생학습 바우처 학습자’ 중 취업관련 수요자와 고용부의 ‘내일배움카드’ 학습자의 중복 수혜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이번 교육비 지원 정책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중복 수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일부 규정에 따를 뿐, 내일배움카드를 담당하는 고용부 일자리정책부서와 따로 중복 수혜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 해당 논의는 (문제가 생기면)추후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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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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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가 6월 지방 선거 표심을 잡을 ‘반짝 정책’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의 한 인사는 “고용부는 2014년부터 연간 ‘200만원+알파’정도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교육부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때에 맞춰 연간 ‘35만원’이라는 실효성 없는 금액을 ‘교육비 지원’이라는 명목을 붙여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준비생 훈련비 지원이라는 기준에서 두 부처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돈 뿌리기 정책 남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바우처는 취업보다는 학점인증제 등 ‘평생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복 수혜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 교육부, 7월부터 저소득층 성인 교육비 연 35만원 지급한다는데
- 양 기관 “중복 수혜, 사전에 논의한 적 없어”
- 교육계 “실효성 없어…선거용 ‘반짝 정책’” 지적도
- 양 기관 “중복 수혜, 사전에 논의한 적 없어”
- 교육계 “실효성 없어…선거용 ‘반짝 정책’”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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