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완의 ‘아는 만큼 보이는 특목고 입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4편 (고입을 중심으로)
입력 2015.04.30 15:28
  • 1. 들어가며

    이번 칼럼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7번 항목인 <교과학습발달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외고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7번 항목 전체가 삭제된 후 제출되기 때문에 <교과학습발달상황>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사고의 경우는 <과목 별 성취도>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름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칼럼은 자사고 지원생에게 해당되는 내용임을 유념하고 읽어보길 바란다. (주의 : 여기에서 자사고란 서울이외의 자사고를 지칭함)

    2. 교과학습발달상황 (7번 항목)

    1)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구성

    내신 평가방식이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현재 고1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이었을 때인 2012년부터이다. 절대평가제 방식이 도입된 이후부터 과목별 석차를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과목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성취도와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 각 과목에 대한 서술형 평가 성격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아래처럼 관리되고 있다.

  • 2)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삭제

    학교생활기록부 7번 항목인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사고라 할지라도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3가지 정보는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대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유의미하다고 표현한 것은 비록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값을 이용해 상대적 위치를 가늠한다는 것은 아래와 같이 표준점수 Z값을 계산해 Z값의 크기에 따라 학생의 우열을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은 Z값이 클수록 우수한 학생으로 추정한다.

  • 만약 위 3가지 핵심 정보를 활용해 표준 점수 Z값을 계산할 수만 있다면, 비록 절대평가제가 도입되었더라도 학생들을 Z값의 크기에 따라 촘촘하게 다시 서열화 시킬 수 있게 된다. 즉 과목 성취도가 동일한 A라도 90점인 학생과 100점인 학생 간 차이를 둘 수 있어 더 우수한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사고 입장에서는 선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위 3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 입시에서 Z값을 활용하게 된다면, 절대평가제 도입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경쟁학습보다는 협력학습을 위해 도입한 절대평가제인 만큼 교육부는 모든 자사고에서 위 값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때, 위 값을 삭제하도록 했다.

    3) 자사고 내신 관리 전략

    위 조치로 인해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내신관리 전략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아래 가상의 두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CASE❶ 학생의 경우 주요교과 5과목의 평균이 97.8로 평균 90점인 CASE❷ 학생보다 더 우수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사고 입장에서 만약 원점수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CASE❷ 학생보다는 CASE❶ 학생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원점수를 확인하지 못하고 성취도만을 반영하는 자사고 입시에서는 평균평점 5점인 CASE❷ 학생이 평균평점 4.6인 CASE❶ 학생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주요 교과에서 두루 A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전략이 된 셈이다.

    실제 작년 자사고 입시에서 전교1등은 최종 불합격했는데, 전교 10등 학생이 합격했다는 사례는 이러한 내신반영 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자사고 입시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를 요한다. (단, 과학고의 경우 올해부터 교장추천인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원점수를 최대한 높게 받는 것이 추천받는데 유리할 수 있다.)

  • 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마지막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서술형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요령이다. 흔히 ‘세특’이라 줄여서 부르는 이 항목은 무제한 적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일정한 글자 수의 제한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❶ 일반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 과목별 500자 이내, ❷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 1000자 이내(고등학교의 경우는 500자 이내), ❸예체능과목 특기사항의 경우 500자 이내, ❹ 개인별 특기사항은 500자 이내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글자 수 제한은 학기 단위가 아니라 학년 단위이다. 또한 과목별 특기사항은 교과 담당교사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학기별로 입력할 수 있으며, 동일 과목에 대해 1학기, 2학기에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의 영재교육기관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에 위 내용을 기재할 경우 0점 처리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사고의 경우 영재교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도 함께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이러한 활동들이 여전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3. 맺으며

    최근 연속된 칼럼을 통해 학생부기재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기재요령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주체는 교사이고, 학생을 평가해 기록하는 것은 교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대해서 눈 여겨 보아야 하는 이유는 스스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육부의 관리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관리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학생이 했던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누락되었거나 기재되어서는 안 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확인해 담당 교사에게 기록을 요청하거나 수정을 부탁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요청과 부탁마저도 교권 침해로 간주해 비협조적인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학생부가 입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선 교육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도 학생부 기록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교사의 고유한 권한임을 인식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 5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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