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네 미국이야기] LA에서 집 구하기
입력 2015.04.27 09:42
  •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LA지역의 집구하기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제가 이 곳에 왔을 때는 6월이었고 남편이 미리 와서 집을 얻은 것은 이보다 석 달 전인 3월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3월에 와보니 나와 있는 월세가 거의 없더랍니다. 또한 나와있는 물건들은 별로 상태가 안 좋아 몇 달 동안 빈 집으로 있던 그런 집들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곳에도 이사철이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그 이사철이 다 지난, 뜬금없는 시기에 집을 구한 거였답니다.

    이 곳의 이사철은 요즘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통 아이들의 신학기에 맞춰 이사하므로 4~6월 사이에 매물이나 월세가 제일 많습니다. 신학기가 8월말이나 9월에 시작되므로 집을 내놓는 사람이나 집을 사거나 세를 얻는 사람 모두 요즘부터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집을 보는 방법은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받아 집을 보는 방법과 주말에 열리는 오픈 하우스를 다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를 구하는 경우는 주로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받아 다니는데 지역 한인 신문 광고섹션을 보면 관심 있는 지역 한인 부동산 중개인들의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zillow.com같은 부동산 사이트에서 미리 보고 집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사이트보다 훨씬 그 집에 관한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사진도 많이 올려져 있어 추천하고픈 사이트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중개인에게 관심을 표하면 세입자의 크레딧을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처음 왔을 때 크레딧 관련 아무 자료도 없어 이 곳에 사는 지인의 공동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타운하우스나 아파트의 경우 은행 잔고내역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 월세인 경우 두 달치 월세를 보증금처럼 맡기고 한 달 월세를 선불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1년이고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집 상태에 관해 체크한 서류를 함께 나눠가집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인데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꼼꼼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진과 관련된 서류도 집주인이 제공해야 합니다. 타운하우스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비슷한 곳과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수영장과 테니스장 이용, 유틸리티 사용비 정산 등이 조금씩 달라 잘 알아봐야 합니다.

    저희 경우 처음 이사온 집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그 사이 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수도배관 관련된 일입니다. 오래된 집들이 많다 보니 세탁기에서 물이 넘치고 싱크대가 막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또한 쥐가 나오기도 하고 터마이트라는 나무를 갉아먹는 날개 달린 개미가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주인에게 바로 연락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집도 수도배관 관련된 일은 물론 굴뚝이나 케이블 관련된 선로를 타고 천장에 쥐가 들어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처리비용에 관해선 집집마다 다른데 저희 경우 50불 이상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곳에 와서 살다 보니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이 그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 있고 비용에 있어 이 곳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무리 급해도 ‘오늘은 안된다, 이번 주는 안된다’라고 말할 때마다 느끼는 답답함도 컸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많이 나아지고 적응되어 기다리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넓은 나라라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저 역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 단기체류 또는 자녀와의 조기유학을 계획하신다면 지금부터 어느 지역에 살아야 할지, 예산은 얼마로 잡아야 할 지 지금부터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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