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경기도 고입 내신에서 성적우수상·개근상 제외된다
입력 2015.04.06 09:04

  • 경기도교육청 ‘2018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예고안)’ 발표

    2018학년도 경기지역 고등학교 입시 내신에서 우수상과 노력상 등 교과 성적 관련 수상 실적과 개근상 등 출결 관련 수상이 모두 제외된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수상 실적과 수상 인원 기준을 일부 변경한 '2018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예고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따라 우수한 성적을 보이거나 모범이 될 만한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우수상, 지혜상, 향상상, 노력상 등 교과 성적 수상 실적과 개근상·정근상과 같은 출결 관련 수상 실적은 내신 산출에서 모두 배제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상 실적은 교과 성적 관련 상이나 출결 관련 상을 제외한 교내상만 인정되며 수상 1건당 0.5점을 부여한다. 또한 총 4점을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교과 성적과 출결 관련 수상 실적 점수가 내신 성적 산출 항목 중 하나인 교과활동 상황 및 출결 상황 점수와 중복돼 이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대신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모범상,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예절상 등 행동발달 관련 표창상 수상인원을 학년 재적인원 5%에서 20% 이내로 확대하는 등 교내 수상 기회를 늘렸다.

    이번 내신성적 반영지침 예고안은 2018학년도 고입을 치르게 될 현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다.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