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전까지 가산점 반드시 취득해야
입력 2013.01.10 17:06
  • 올해 국가공무원 7·9급 채용이 지난해보다 늘어남에 따라 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시험부터는 자격증 가산점 표기 방식이 원서접수 시 등록으로 변경돼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가직 시험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참조>

    지난 2012년 국가직 9급 시험 최종 합격자의 2천20명 중 가산점이 없는 인원은 403명에 불과했으나 ▲취업지원 가산 42명 ▲자격증 가산 1천480명 ▲취업지원 및 자격증 가산 95명에 달했다. 

    시험 전문가는 “많은 수험생들이 자격증 취득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한다. 그러나 단 1점 차이로도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원서접수 전까지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해왔다.

  • ※고시기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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