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직렬 과목 탐구』① - 교정직
입력 2012.12.13 16:47
시험과목 변경, 체력관리 대비해야
  • 교정직 공무원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 등에서 재소자 관리 및 교정, 교화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을 일컫는다.

    재소자의 정서순화를 통한 교화 업무가 주를 이루며, 유해물질의 반입을 검사하고 교도소 및 출입구 등 중요 시설 경비 업무 역시 교정직 공무원의 업무에 속한다.

    교정직 공무원은 국가직 채용으로만 선발되며, 지난 3년간 채용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 참조>

  • 공채 시험과 더불어 특채 시험도 실시되는데, 올해 교정직 특채 채용 인원은 일반 141명을 포함 총 299명이었다.

    올해까지는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 5과목이 필기시험 과목으로 시행됐으나, 내년부터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과목에 속하게 되고 기존의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과 더불어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이 선택과목에 포함이 된다.

    아울러 필기 합격생들에 경우 체력검사가 추가로 시행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수용자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현장 업무와 밀접한 법률을 꼼꼼하게 알아둬야 근무여건이 수월해질 수 있다.

    ※고시기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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