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의 ‘1+3국제특별전형’(이하 ‘1+3전형’) 폐쇄 조치에 따른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다.
중앙대학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본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교환학생 규정 등에 근거해 2010년부터 문제없이 진행해온 과정”이라며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도 마찬가지. 한국외대는 교과부 발표 직후 “교육과학기술부가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문제점은 한국외국어대학교-뉴욕주립대학교 1+3 국제전형 과정과는 무관하다”는 요지의 공지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국외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문제점은 한국외국어대학교-뉴욕주립대학교 1+3 국제전형 과정과는 무관하며 공문 상에 적시한 위반의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내걸고 “(한국외대의 과정이)고등교육법 관련 조항에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대도 조만간 1+3전형 폐쇄 조치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정리해 교과부 측에 의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중앙대와 한국외대의 기본적인 입장은 “(본교가 운영하는)1+3전형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유학을 갈)해당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 될 이유가 없다”는 것. 변준균 중앙대 국제교육원 과장은 “일부 대학의 부실한 사례 때문에 제도 자체가 부실한 제도로 오해받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교과부 측의 이번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 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1+3전형은 국내 학위와 무관하므로 고등교육법상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일부 국내대학이 고등교육법이 허용한 정원이 아닌 학생들로 운영하면서 외국대학 소속 교환학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외국대학의 정규 학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해당 대학이 과정 폐쇄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학의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현재 교육과정 폐쇄 명령을 받은 학교는 한국외대, 중앙대, 서강대, 동국대 등 20여 개 대학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교과부의 폐쇄 조치에 따라올 불이익을 걱정하는 입학생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한 학부모는 “대학 측 말만 믿고 등록해 다니다가 결국 폐쇄되면 우리만 손해 아니냐”며 학교 측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학교 관계자는 “교과부 조치에 따라 학교의 후속 조치가 결정될 것”이라며 “지금은 확실한 답을 내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몇몇 학생은 “교과부의 폐쇄 조치 이후 다른 유학프로그램을 알아봐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교과부, '위법성'여부 근거로 1+3전형 폐쇄 조치
-일부 대학 반발에 학생, 학부모 혼란 가중
-일부 대학 반발에 학생, 학부모 혼란 가중
Copyright Chosuned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