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일반 2차 채용인원 증가할 듯
입력 2011.07.22 16:54
여경 신규 선발 대폭 확대
  • 2011년 경찰공무원 일반 2차 시험 공고문이 오늘(21일)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이번 공고문에는 각 지역청 별 순경 공채, 전의경 특채, 정보통신 채용인원 및 원서접수 날짜 등 향후 시험 일정이 포함돼 있다.

    이번 일반 2차 채용인원은 경찰청에서 당초 발표한 선발예정인원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험 관계자는 “남자 순경 505명, 여자순경 148명 채용이 예상됐으나 두 공채 시험 모두 신규 채용 규모가 확대됐다”고 밝혀 왔다.

    특히 일선 경찰서에서 여경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여경의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채용인원 확대는 그간 저조한 선발을 보인 여경에 집중돼 있어 수험생들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수험관련 카페에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일반 2차 시험도 선발인원이 적어 심적 불안감을 느꼈는데 채용 규모가 확대돼 다행이다”라는 글들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오는 8월27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일반 2차 시험의 원서접수는 오늘(21일)부터 경찰청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 gosi.police.go.kr)에서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필기시험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과목별 모의고사에 집중하는 한편 일정을 놓치지 말고 자신이 지원하는 지역청에 원서접수를 마쳐야 한다.

    2011 일반 1차 중요기출문제 「형법」

    5.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금품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전 남편에 대한 음주운전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
    ③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④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해설) 가처분 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신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1.26.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도180판결)

    ※ 고시기획 기사 제공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