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직 원서접수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자신이 응시하는 지역에 대한 거주지제한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지방직 원서접수 시 사용되는 거주지제한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는 해당 지역에 1월1일 이전에 주소지가 해당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지역 1월 1일까지 응시지역에 응시자의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011년 공고문 발표 전일부터는 공고문이 발표된 시점 이전부터 해당지역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자신이 응시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공고문에 거주지제한 관련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 할 해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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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지방직 거주지제한 정리
- ※ 고시기획 기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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