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전면 금지령' 어린이·학부모 생각 - "상담만으로 충분해", "가벼운 체벌은 필요"
입력 2010.07.21 09:44
"교육적 체벌은 있어야"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전면 금지에 반대
  •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체벌을 전면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린 데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에 따르면 오는 2학기부터 아무리 사소한 체벌을 한 교사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징계를 받게 된다. 금지 체벌 범주엔 손바닥 때리기는 물론,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등이 포함된다. 시교육청은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체벌 전면금지령’ 에 대해 어린이와 학부모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소년조선일보가 서울지역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봤다.

    어린이들은 대체로 체벌금지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오시현 양(경기초 4년)은 최근 문제를 일으킨 ‘초등교사 폭력 동영상’ 을 언급하며 “우리 학교엔 체벌이 거의 없는 편이라 잘 몰랐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며 “실제로 그런 일이 다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법으로 금지해서라도 체벌을 막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체벌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어린이도 있었다. 손바닥을 때리거나 오리걸음을 시키는 것으론 아이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지용 군(대도초 4년)은 “어린이들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란다면 체벌이 아닌 상담으로도 그 효과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건하 양(대모초 6년)은 “체벌은 당하는 쪽은 물론, 그걸 지켜보는 어린이에게도 불안감과 공포를 일으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학생들의 인격 존중을 위해서도 체벌은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체벌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임성만 군(공덕초 3년)은 “나쁜 습관이나 행동을 혼내지 않고 넘어가면 습관이 돼 영영 못 고칠 수도 있다” 며 “선생님께 혼난 뒤 반성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혼날까봐 무서워서라도 나쁜 행동을 안 하는 아이들도 봤기때문에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들의 경우 ‘전면금지’는 너무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문선 씨(한양초 4년 곽채원 양 어머니)는 “가정에서도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체벌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마련인데, 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라면 더욱 그럴 것” 이라며 “적절한 수준의 교육적인 체벌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지 씨(지용 군 어머니)도 “감정적인 체벌은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만, 교육 차원에서의 체벌은 개성이 뚜렷한 요즘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지연 씨(임성만 군 어머니)는 “체벌을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는 교사도 있겠지만, 화가 나다 보면 감정적으로 가는 경우도 반드시 있을 것” 이라며 “ ‘가벼운 체벌은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가벼움의 기준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전면금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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