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노조 “4세·7세고시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입력 2026.03.16 10:56
-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선발시험 금지… 조기 경쟁 완화 기대
- 학부모 동의 시 ‘진단 행위’ 허용 규정은 사실상 우회적 평가 가능성 우려
- 유아 사교육 과열 해소 위해 공교육 강화와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병행 필요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유아 대상 학원의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그동안 일부 유아 대상 학원에서는 ‘레벨테스트’를 통해 유아를 선발하거나 반을 서열화하는 관행이 지속되며 유아 조기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학부모가 동의하는 진단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레벨테스트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번 법안은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유치원교사노조는 이 조항이 자칫 ‘진단’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의 수준 평가나 반 편성 자료로 활용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레벨테스트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교사노조는 “정부는 ‘진단 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마련해고, 해당 행위가 반 편성이나 선발·서열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 사교육 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유아 공교육 강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교사 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등 공교육 여건이 강회돼야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번 법 개정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경쟁과 선발 문화를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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