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학교급식법 등 교육 분야 주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1.30 16:34
  • 교육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교육 분야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9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학생 건강 관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역균형성장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처리됐다. 국정과제와 연계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된 주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학생은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연중 원하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검진 결과는 영유아 및 일반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해 전 생애주기별로 통합 관리된다.

    기존 학생건강검진은 학교가 검진기관을 지정하고 결과를 수기로 관리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크고, 생애주기 검진 결과와의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현재 실시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학교건강검사규칙」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출자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학 기간 중 이자 면제를 적용하고, 이자 면제 기간 제한을 삭제해 재학 중 이자가 발생하거나 상환기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졸업 후 이자를 납부해야 했던 부담을 완화했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교육·연구·진료 기능을 연계해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지원위원회 구성, 성과평가 등 운영 체계를 법률에 명시해 시도와 대학 간 협력 구조를 제도화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학내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가 가능해졌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급여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 마련 근거를 규정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 적정 식수 인원 기준 설정, 식재료 구매 계약 시 법 위반 업체의 입찰 제한 근거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학생·교원·교육종사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보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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