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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3일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교육부가 법에서 삭제한 것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취소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겪은 휘문고 사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작년 9월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입법예고가 법적 근거 마련이 아니라 편의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라면서 “그럼에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하는 편의적 방법을 택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의한 지정 종료는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현행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는 법원 판결에도 배치된다”라며 “교육부는 지정취소 대신 지정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위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위법성이 해소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삭제된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회계부정,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은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자사고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 시행령에 추가된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조치였다”면서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지정 및 취소 등을 포함한 운영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정비를 통해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자사고 업무담당자 회의 이후 법령 개정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하여 전달할 예정이며,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 서울시교육청 “입법예고는 법적 근거 마련이 아니라 편의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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