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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 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확대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20일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제도 가운데 대상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다음은 고용부의 답변이다.
Q. 개편되는 육아 지원제도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하나.
A.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인상되고, 사후 지급금은 폐지된다. 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기준 금액도 오른다.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도 확대된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과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확대된다.
Q.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도 확대되나.
A. 아니다. 육아휴직은 변동 없이 만 8세(초2)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Q.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 이미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
A. 그렇다. 제도 개편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인 경우 올해 11~12월은 기존 제도에 따라 월 15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 1월에는 월 250만원을 지원한다. 이후 2~4월은 월 200만원, 5월 이후에는 160만원이다. 다만 급여 인상은 올해 이후 사용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특례 급여를 지급한다. 7개월 차부터는 월 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해서 지급한다.
Q.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3개월의 육아휴직을 언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6개월 연장된다. 다만 연장된 6개월은 내년 2월 23일 이후 사용할 수 있다.
Q. 육아휴직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가 지났다.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
A.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 연령을 판단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연장해 추가로 6개월 더 쓸 수 있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녀 연령이 8세가 지나기 때문에 추가 6개월을 새로 사용할 수 없다.
Q. 개정법 시행 전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적용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지만 청구 기간 90일이 남아있는 근로자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인 2025년 2월23일 전에 사용한 휴가일 수와 분할 횟수는 차감된다. 예를 들어 법 시행 전 10일을 모두 사용했지만 청구기한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청구기한 90일이 지났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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