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확대… 내년 예산 5901억 원 편성
입력 2024.09.09 16:02
  • 여성가족부 제공.
  •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확대 지원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산 신규 반영 등이다.

    여가부의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올해 5441억 원보다 460억 원(8.5%) 증액된 총 5901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현재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하며,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힌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제공을 현재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 금액을 현재 최대 1천만 원에서 1천 1백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과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에 따라,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9명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을 충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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