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발표
입력 2024.07.30 15:21
  •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및 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초지차체는 ▲경기(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원(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충북(보은) ▲충남(공주, 금산) ▲전남(순천) ▲경북(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경남(남해) 총 21곳이다. 

    광역지차체는 세종 한 곳만 지정됐다.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는 총 3개 광역, 19개 기초지자체로 ▲경남(의령, 창녕, 거창, 함양)

    ▲전북(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이 포함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진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하여, 교육 전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며,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고 말하며,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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