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달부터 학교나 공공기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연 1회 이상 ‘인식개선 교육’ 등 자살예방 의무 교육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 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학교와 30인 이상 사업장 등은 자살예방 교육 권고 대상, 대안교육기관 등이 자살예방교육 노력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시행령에 자살예방교육 대상을 추가하고 교육 방법과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살예방교육은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인식개선 교육’과 자살문제, 대응기술 등을 가르치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된다.
각 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연 1회 이상 집합·시청각·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의무 교육 실시기관은 다음 연도 1월까지 복지부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Copyright Chosunedu All rights reserved.